지난 7일 광주 운암동에서 면허정지 처분 받아




영광출신 현직 도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 북부 경찰은 8일 음주운전을 한 전남도의회 박모(48세)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일 저녁 10시 17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83%(면허정지) 상태에서 자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몰고 북구 용봉동에서 운암동 모 고등학교 앞까지 1.5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광주 월산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향인 백수에는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도의원에 당선된 지 한달 반 만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역 망신을 시키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처사다”며 “영광군민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때 도의원이 광주에 거주하면서 술을 먹고 다니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다”고 못마땅해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의회에 긴급 현안질문이 있었는데 관철시키지 못해 속상해서 친구와 소주 4잔을 마셨지만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도의원 신분에 물의를 빚어 지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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