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

1973년,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4월20일을 성년의 날로 제정

1975년, 5월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5월 6일을 '성년의 날'로 변경

1985년, 5월 세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성년의 날' 행사 시행



성년의 날은 문화체육부가 주관하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하나, 공휴일은 아니다. 1977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이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했다. 만으로 20세가 되면 옛부터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고 마을 단위로 축하하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러한 전통을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년의 날이다. 4대 전통생활의식 관혼상제(冠婚喪祭) 가운데 첫번째 관문인 전통 성년례는 삼한시대 이전에 유래돼 조선시대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으나 최근 서양식 성년식에 밀려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한편 성년의 권리로서는 매매권 행사, 소유권 행사, 계약 체결 등 완전한 법률 행위, '약혼의 자유', 각종 선거권, 정치활동 자격 등이 있고 의무로는 병역의 의무가 있다.





성년식



성년식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자각과 긍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어른된 자부심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이다.

성년의 날인 5월 셋째 월요일에 행해지고 의식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직장에서 이 날을 기해 20세가 된 사원을 격려하는 모임을 가지거나,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축하는 정도이다. 성년의 날이 제정된 것은 1973년의 일이지만, 전통적인 성년식에 해당하는 관례(冠禮)와 계례는 중국의 예교(禮敎)가 들어온 이후 상류계급에서 널리 행해졌다. 관례는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남자에게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것이고, 계례는 여자에게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것인데, 이들 행사에는 복잡한 의식이 따랐다. 남자는 관례의 절차를 마치면 아명(兒名)을 버리고 평생 쓸 이름과 자(字)와 호(號)를 가졌으며, 결혼할 자격과 벼슬길에 오를 권리도 갖게 되었다.

《문공가례(文公家禮)》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는 10세가 지나면 이미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관례도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년식은 지금처럼 20세로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20세를 성인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투표권과 관련하여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 없이 결혼을 하면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되는 소년 소녀들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주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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