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작지만 배려 깊은 민원서비스를 시행 주민들의 칭송을 얻고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민원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시책은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제 시행과 함께 본인의 본적․ 주소를 구분 표시한 호적등본 1부를 발행하여 친절한 설명과 함께 민원인에게 등기로 우송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이 시책은 최근 핵가족화로 자신의 본적 및 본을 모르거나 심지어 주소지와 본적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젊은 민원인들이 상당수인 것에 착안하여 시행하게 됐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호적등본을 받아 본 삼당리 황육태씨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가치 있는 서비스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법성면은 이외에도 호적신고 처리와 동시에 아름답게 장식된 결혼․출생축하 엽서와 더불어 관외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후 전입 감사문안과 관내 관광지도 및 영광홍보책자를 동봉하여 우송해 주는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한편 법성면은 신속한 민원처리, 친절한 서비스는 물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본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알권리 충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