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노인학교 전임강사 이경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정부시택을 홍보해야하며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동참하고 전 국민계도에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우리의 장묘관행이 매장위주로 이루어짐으로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위기에 처해있어, 이제는 화장 및 납골장묘 문화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묘지의 40%이상이 무연고분묘인 현 실정은 전통적인 효사상에도 역행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현상에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관리를 못하는 분묘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상숭배를 위하여도 장묘관행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우리도에서는 화장 및 납골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납골묘 보급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국 유망업체들의 제품을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 해남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등지에 시범전시를 계기로 도민들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경제적이고 편리한 납골시설 설치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훌륭히 보전하여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우리국민정서에 맞게 개발된 납골시설로 1기당 2-3평 규모에 12위에서 50위까지 유골을 안치할 수 있고, 봉분형, 종형, 부도형, 탑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우리 영광노인학교에서는 노인학생 51명과 임원진 4명 등 55명이 지난 5월 22일 화요일 영암군 영암읍에 설치된 납골묘를 견학하고 강의를 듣고 왔다. 앞으로 영광군의 장묘문화의 개선이 있기를 바라며 화장문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첫째, 화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장묘제도이다.

삼국시대에는 토장과 화장이 공존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사상과 풍수지리설이 결합, 화장을 금지하고 매장하던 관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둘째, 외국에서 또한 화장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강력한 법적 규제와 행정지도로 화장위주의 관행이 정착된 국가로 화장률이 97%에 이른다. 화장 후 납골묘나 납골당을 주로 이용하며 가정 납골묘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중국은 매장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화장이 거의 100%이다. 영국은 69%가 화장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평장 위주의 공원묘지를 지향하고 있어 매장중심의 우리나라 장묘문화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제 매장(埋葬)위주의 장묘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묘지의 국토잠식은 더 이상 이대로 안된다. 199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약1%인 986㎢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묘지가 주거공간의 2배나 되고 우리국민의 1인당 평균 주거공간이 4.3평인데 비해 묘지는 1기당 평균 19.35평이나 된다. 이는 우리 주거공간보다 무려 4.5배가 큰 것이며, 전체 인구로 환산한 주거공간(1억9천3백50만평)에 비해 무덤이 차지한 땅(3억8천7백만평)이 2배나 되는 것이다.

한편, 무연고 불법묘지가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전국의 분묘수는 이미 2천만기(집단묘지 31%, 개인묘지 68%)를 넘어섰으며 이중 40%가 무연고묘지로 버려진 채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개인묘지의 70%가 넘는 불법묘지와 경작이 가능한 땅에 위치한 무덤 때문에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매장의 가장 큰 결점은 장례비가 많이 들고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매장은 장례절차와 묘지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대부분 묘지가 먼 거리에 있어 사후관리가 매우 어렵다.

이제 우리의 장묘문화도 차츰 매장에서 화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화장률의 증가추세는 전라남도가 주민계도 지원확대 화장문화로의 장묘문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99년말 10.1%였던 화장률이 지난해의 경우 12.3%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장묘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영암군 등 도내 10개소에 가족 납골묘 상설 전시장을 설치 1년동안 62점의 납골제품을 전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납골묘와 같은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의 50%범위 내에서 5백만원까지 보조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화장문화로의 도민 의식개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납골시설 설치와 동시, 많은 화장유골을 안치할 수 있거나 도내에 설치한 기존분묘를 개장해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가족 납골묘 시범 설치지원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 시군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주민들의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지역주민들의 납골당을 비롯한 납골묘와 같은 화장문화를 선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계도에 나서는 한편 각종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영광군에서도 화장, 납골묘 설치장려(특수시책)와 화장과 납골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필요성 홍보와 함께 납골묘(가족, 문중, 마을)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납골묘 문화로 개선할 방침이다.





장묘 문화 개선 추진 내용

▷추진방법

*관내구역별로 납골묘(가족, 문중, 마을)설치 적극지원

*유림, 종중 등 관련사회단체 기관 동참 분위기 확산

*2002년부터 매년 10개소 이상씩 설치 지원(소요사업비 50%)

▷추진계획

* 납골묘 설치지원: 3천6백만원

* 지원기수: 3-4기

* 지원기준: 가족묘 5백만원 문중,마을묘 1천3백만원

* 선정방법: 개인,문중,마을대표, 신청지 중 파급효과 감안선정

* 화장 장려비 지원 : 4백50만원

* 지원구수:15구(구당30만원-화장 수수료 및 운송비)

* 선정방법:신청 우선순위 및 지역안배선정

▷ 기대효과

* 선진 장묘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실질적인 효과 고취

* 화장, 납골묘 설치자에 대한 지원으로 장묘문화 개선



※ 이글은 영광군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의 자료제공으로 이루어진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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