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12월 24일까지 30일간 연장

영광군의회 제102회 임시회가 14일 1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한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13일 오전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할 안건에 대해 협의 과정을 마쳤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원전특별지원사업 변경 안으로 상정된 영광군종합체육시설에 대한 150억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했다.



특히 군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구성 활동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24일까지 30일간 연장키로 승인했다.



군 의회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지난 10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여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 1,500만원 이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확인시 미흡한 부분의 보완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30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소요사업비중 10억원을 재특자금에서 연리 2%으로 조건으로 차입하는 '2003 지방채발행계획안'과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부지구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군 의회는 1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영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전특별지원사업변경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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