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9월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중인 제10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9월 26일 오늘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등 예산관련 안건과,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지난 제10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그 동안 변경 내시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중앙 지원사업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으로 한 차례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기정예산 대비 9.6%, 211억 5,122만원 8천원이 증가한 총 규모 2,409억 8,676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54억 7,025만 8천원, 특별회계는 655억 1,651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삼차 의원은“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1회성 시책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예산은 적극 반영한 결과 약 3억 4,701만 7천원(추정)을 절약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할 계획”이라며 심사를 마치는 소감을 밝혔다.

그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지난 제9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인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주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대안이 발의되어 함께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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