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고발에 따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마다 기초의원들의 이권개입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의회 A의원이 최근 검찰에 소환되어 이권개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도 B의원이 이권과 관련하여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영광군의회는 이번 A의원의 조사가 2번째이다.

소환된 의원들의 혐의는 대부분 공사와 관련 이권개입이 있었는지에 여부와 금품수수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각 읍,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이권개입이 당연시되는 풍토에다 일부의원들의 이 같은 비리 연루설은 의원들의 무용론, 자질론, 도덕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A의원의 경우 크게 나타난 비리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단 도덕성에 문제가 일고있다.

이에 모 주민은 "주민의 손으로 선거에 의해 뽑히는 의원들은 당선 후에도 차기선거 관리를 위하여 각종공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이권개입도 문제이지만 중요사항에 대해 소신도 없이 주민의 뜻을 빙자하여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모 공무원은 "의원들의 입김을 무시하고 소신껏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은 드물다"고 호소하며 "행정용어에도 없는 의원사업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는 것 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이권개입과는 별개로 각 공사장에서 공무원들의 감독소홀로 인한 근무태만과 직무유기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의 공직자세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사장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있으나 서류로만 현장대리인이 접수된 채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들의 감독소홀 또는 묵인 하에 불법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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