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승합차와 오토바이 추돌 1명 사망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이 빚은 참극



 지난 27일 오후 6시 10분경 영광읍 신하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광읍 대신지구 방향에서 신하교차로를 횡단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백모씨(60,군서 송학리)를 법성에서 광주방향으로 진행하던 리베로 승합차(전남 영암)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백씨는 영광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밤 8시경 광주 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으며 차량 운전자는 부상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당시 횡단보도에 위치한 조광등(투광기)은 꺼진 상태였으며 오토바이는 완파, 차량은 전면 부 파손 상태로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위험도로인 신하교차로의 교통사고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고당시 횡단보도를 비추는 조광등이 꺼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기관의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이 사고를 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는 이날 신하교차로를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리베로승합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한 것으로 경찰 조사됐다. 현재 이곳은 차량횡단금지 구간으로 보행자만 통행 가능하다.


 


  사고 직후 주변의 안전시설물인 조광등은 불이 꺼지고 횡단보도 양측 진입부분은 일정간격을 두고 분리봉으로 막혀있었다. 또한 이 분리봉은 유독 횡단보도 전방 차량정지선 옆 부분만 차 한 대가 지날 넓이로 떨어져있어 그 용도가 의문이다.


 


  사고 현장에 나온 한 주민은 “이번 사고 때 조광등이 켜져 있었다면 오토바이를 쉽게 발견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행자들이 빠르게 길을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 양 입구를 분리봉으로 왜 막았는지 모르겠다”며 “횡단보도 앞에 뚫어놓은 곳으로는 차량들이 지그재그로 다니는 모습은 더욱 위험해 이번에 아예 보행자통행을 금지하거나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해당 조광등이 꺼진 원인은 파악 중이며 보수는 군에서 하지만 점검 업무는 군 소관이 아니다”며 안전시설물 관리 책임을 떠 넘겼다. 


 


  또 분리봉을 설치한 광주국도유지사업소는 “신하교차로는 사고가 많아 좌회전을 금지했으나 횡단보도를 통해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영광경찰서의 요청에 의해 분리봉을 시설했다”고 밝혔다.


 


  영광경찰도 분리봉 시설요청에 같은 이유를 들었으나 횡단보도 앞 통로에 대해서는 양측 다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 했다.


 


  한편 문제의 신하교차로는 2000년 12월 준공 당시부터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상존 한데도 개선치 않고 방치해 개통이후 현재까지 총 8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한 위험도로 구간이다. 이에 군은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요구해 올 4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 2009년까지 약 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입체교차로가 신설될 예정이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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