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2심 선고공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9일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임한 지 6개월도 채 안돼 공사 수주편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뒤늦게 돌려주지 않았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씨가 배후인물들과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막상 공사는 기다리지 않은 점, 공사를 따 내지 못하고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검찰에 알린 점 등으로 미뤄 강 군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이 점을 참작해 징역 10년 이상인 법정형을 최대한 감경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선고 후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악용해 단체장을 함정에 빠트리고, 단체장은 뇌물을 수수하는 등 이번 사건은 지방정치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단편이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영광군 영광읍 자택 등에서 외가친척인 지모씨(57)와 하수처리장 전자자동 제어장치(모니터링) 특허업체인 S사 대표이자 지씨의 5촌 조카인 또 다른 지모씨(46) 등 2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모니터링공사를 수주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지씨 등 2명은 지난 3월 1심에서 뇌물 공여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군수는 상급심에서 금고 이하를 선고받지 않은 한 군수직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재판 결과에 즉각 상고의 의사를 밝히고 함정에 빠트린 음모를 꾸민 지A씨와 김A, 김B씨를 비롯한 배후자로 지목되고 있는 A씨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 방침을 밝혔다.  






■ 재판부 판결 요지


피고인은 지A가 피고인 몰래 현금 1억원을 가져다 놓아 이 돈을 강모를 시켜 지A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으며 뇌물수수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나,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지A가 처음 현금 6천만원을 놓고 간 뒤, 이틀 후에 현금 4천만원을 가져 왔을 때 먼저 놓고 간 현금 6천만원을 돌려주면서 호통을 쳐서 돌려보내야 함에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2007년 1월 18일 지A가 찾아와 공사를 독촉하자 2월경에 주겠다고 했다. 뇌물수수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지A에게 돌려주라고 강모에게 준 현금 1억원을 지A가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현금 1억원을 돌려받아놓고 무슨 공사를 주라고 하냐며, 지A를 호되게 호통을 쳐야함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 분명하기에 유죄 판결을 내린다.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다소 의문이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음모에 의한 함정에 빠진 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음모에 의한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본다.


 


2007년 1월 18일 지A가 배후인물 A. B를 지목하여 통화하고 지A와 김A가 이번 사건을 전후해 여러 차례 접촉하고 지A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면서 미리 녹음기를 소지 한 것과 지A가 공사를 주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가서 자수한점을 보면 지A와 김A, 김B, 김A의  배후 A씨 등이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 이다.


 


이들이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함정에 빠진 것을 이유로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A와 김A, 김B, 김A의  배후 A씨 등도 다같이 처벌받아야한다.


 


자기 스스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피고인 같이 함정에 빠져 죄를 저지른 것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야한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음모에 의해 함정에 빠진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범행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상 최대한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 한다.


 


특히 지방자치가 이렇게 타락한지 몰랐다. 단체장은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이용해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등 지방자치의 타락 정도가 심히 걱정 된다. 피고인은 억울하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 5.7매




음모와 보궐선거 어떻데 돼나?


강종만 군수가 고법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대법에서 금고 이하를 선고받지 않은 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 내년 6월 4일에 군수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음모에 의한 함정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지역정가에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내년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음모를 둘러싼 정치 세력들간 치열한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강군수 재판부는 강군수가 뇌물을 받고도 돌려줄 의도가 보이지 않았으며, 설사 음모에 의한 함정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은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강군수측은 “1심에서 음모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에서 정치적 음모에 의한 함정이 밝혀졌다”면서 “대법에서 우리의 진실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 패하자 친인척을 이용한 억지 뇌물로 함정에 빠지게 한 세력들은 영광군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한다.


 


한편 음모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정모씨 측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들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며 “법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다”는 입장이다.


 


강군수의 선고 소식을 접한 대다수 주민들은 “정말로 영광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음모에 의한 함정을 판 사람들이나 이 함정에 걸려든 사람들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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