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시허가제 도입 등 '수산업법'이 대폭 변경된다.


 


농수식품부는 흩어져 있는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한시적으로 출현하는 특정자원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법률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등에 분산돼 있는 기르는 어업 및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그 기능에 따라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현행 법률 제6장 '어업조정 부분' 일부와 제7장 '자원의 보호·관리부분'을 '2008년도 제정중인 (가칭)'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하는 등 조문순서 및 분류를 체계화한다.


 


농식품부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0월 중 규제심사, 11월~12월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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