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단위로 조합원이 조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조합장을 비상임화 하는 한편 농협중앙회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마련 중인 농협법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조합원, 산지농협, 중앙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인 이익을 위한 상생모델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해 조합원이 능동적으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참여자 중심의 조합경영을 이루도록 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중심이 돼 경쟁하는 경제조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회 역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리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쌀·한우·식품 등 대표품목을 책임지고 육성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인해 3000억원 규모로 축소하고 2011년 이전에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부실 조합은 합병 및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고 경영실태에 따라 경영개선 지원이나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