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지원 줄여 1% 특권층 지원하기 위함이냐”



정부의 농업용 면세경유 공급을 내년 하반기 중단소식에 지역 시설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는 면세유 기종 중 경유에 대해 부정유통 방지란 명분으로 내년 7월부터 면제유 기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에 열리는 국회에 상정해 만약에 통과 될 경우 직화식과 열교환식 온풍난방기를 비롯해 온수보일러 등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 농민은 물론 전국의 시설농가의 반발이 불 보듯 하다.


 


농민들은 “부정유통 방지를 이유로 타 분야의 세제지원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명분에 불과하고 농업분야를 경시하는 처사이다”며 절대 반대를 주장한다.


 


면세경유는 정부가 2006년 기준으로 190만 톤을 공급했으며, 면세 액이 1조1034억원 규모로서 50%의 면세 폭을 27%인 등유로 대체할 경우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백수읍의 하우스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58)씨는 “경유대신 등유를 사용할 경우 열효율이 떨어질 뿐 더러 버너 연료펌프 등에 손상이 오게 돼 기계적인 결함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없이 단지 세수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농민들도 “경유의 면세유 공급 제외 방침은 농업분야의 세재를 줄여 1% 특권층에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시 방침이다”면서 “경유 공급이 중단되면 시설농가들의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고 한숨짓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107ha의 시설 면적에 80여 시설농가가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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