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회 활동 돌입, 시작부터 올려주자
정부 기준 2,944만 원, 11월말 결정

 영광군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돼 내년 군의원 의정비 심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쌀값 문제와 직불금 사태에 일부 의원들의 행태까지 논란인 가운데 2차 회의에서 정부기준안보다 올려주자는 쪽으로 논의해 심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3일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이장연합회, 번영회, 여성단체에서 추천받은 10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박창순씨(62, 영광군번영회)를 선출하고 간사에 김관용씨(50, 언론연합)를 선임했으며 집행부에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자료 3건을 요구했다. 이후 6일 오후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의정비 산정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전국 공통인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은 제외하고 정부가 기준액으로 정한 월정수당 1,640만 원 만을 ±20% 범위에서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의원활동 실적 등 제반여건을 고려, 지급액을 1차 산정한다. 이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1차 결정 금액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


정부 기준액을 변동 없이 적용할 경우 의정비는 현행 3,504만원에서 2,960(1,320+1,640)만원으로 544만 원이 삭감되지만, 월정수당에 ±20%를 적용할 경우 최저 2,632만원에서 최고 3,288만원으로 현행보다 적게는 216만원, 많게는 872만 원이 삭감될 수 있다.


핵심은 심의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인지, 더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다. 물론 최종 결정전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다. 작년 여론조사에서 당시 2,520만원이던 의정비도 충분하거나 많다는 의견이 73.3%였던 점을 감안하고, 최근 쌀값 문제며 직불금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난 전반기 2년간 영광군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14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9건은 의회관련 조례로 주민들을 위한 것은 단 5건에 불과했다.


특히 그간 이권문제, 부적절한 발언 등 최근까지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일부 군의원들의 행태까지 감안하면 의정비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심의회의 결과 다수의 위원들이 의정비를 정부가 정한 기준액 보다 올려주는 쪽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 관계자 A씨는 “심의위가 두 번째 회의부터 올려주자는 의견을 냈다면 심의위가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하며 “그간 군의원들의 실적과 행태를 고려, 과학적인 결정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심의위원 B씨는 “충분한 근거자료 등으로 결정하려고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이외 수당자료를 청구했다”며 “투명한 심의 결정을 위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모두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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