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100배 보상제’ 실시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복)은 영광굴비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바다사랑’ ‘고객사랑’의 실천을 통해 ‘천년전통 명품 영광굴비’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진품이 아닌 굴비를 판매할 경우 100배를 보상하는 ‘영광굴비 100배 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국내산 참조기를 엄선해 전통재래기법으로 가공,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 조합 자체의 영광굴비 판매를 연간 100억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으로 지하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직접 방문한 소비자를 위해 법성위판장 1층에 직판장을 개설, 꽃게와 각종 수산물과 건어물을 시중보다 15%정도 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수협은 올들어 꽃게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 꽃게잡이 어민들의 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구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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