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기 특례법’ 국회 통과

 개방형 한우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지난 2005년 12월에 호남일원에 내린 폭설피해를 시찰하는 과정에 한우 농가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이를 농식품부와 법무부에 건의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 의원은 전라남북도와 충청도, 제주도에 내린 집중폭설이 내리자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과 협의를 거쳐 폭설로 피해를 입은 호남과 충청, 제주도 일원 5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했다.


 


 지난 달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미 만들어진 개방형 한우축사 3,000여 동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게 되고, 향후 신축 예정인 10,000여 동의 등기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담보권 제공을 통한 금융권 자금융통이 쉬워져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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