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돕기 명목, 군에서 사용허가 해


 고엽제영광군지회가 불우이웃돕기를 목적으로 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자선바자회가 외지상인들의 불법행위로 얼룩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엽제영광군지회는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 개최를 목적으로 영광군에 구 실내체육관 사용을 신청하자, 군 담당부서는 10일간의 사용료 56만 원을 징수하고 사용을 허가했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물로서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한 가급적 군민이나 사회단체에 공유재산의 사용을 제한 없이 허락해 오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선바자회는 말뿐이고 외지상인들이 옷가게와 음식점을 차리고 영광전역에 불법홍보물을 마구잡이로 부착하고 장사를 시작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군 홈페이지에 한 군민은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장사하는 영광군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불법 무허가 외지장사치들을 불러다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군민은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 장사가 다들 안 되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외지 장사꾼들을 위해 사용허가를 해준 담당 부서는 명확한 파악을 해달고”고 분노했다.


 


 이에 입점상인은 “하루 종일 팔아서 7만원을 벌었는데 이마저도 숙박료로 해결하면 만원 한 장 남는다”면서 “이번 행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을씨년스러운 날씨처럼 삭막하기만 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이 군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군이 현황 파악에 나서 사용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해 14일 허가 신청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리고, 15일 해당 단체에 철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철거 통보를 받은 해당 단체는 16일 오후 전시된 부스들은 철거하고, 행사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오는 22일 기탁의사를 밝혔다.


 


 영광읍의 이모씨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최근 매일시장을 새 단장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노력들이 일부단체의 짧은 생각으로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선 기자



사진 설명: 손님 한명 없는 자선바자회 현장 옛 실내체육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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