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로씨와 근로장려세제

Q. 저소득근로자인 노근로씨. 주위 사람들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과연 노근로씨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A.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최대120만원 지급)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혜택을 보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총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이 2010년에 1,700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일용직근로자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국세청에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므로, 신고된 소득을 파악하여 부부의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둘째, 부양 자녀 요건. 만18세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여야 한다. 자녀에는 입양자녀가 포함되며,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18세미만)을 받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다. 셋째, 주택 보유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은 국세청에서 주택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넷째, 재산요건. 세 번째 요건인 주택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의 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통예금, 적금, 기타 보유부동산등의 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방문신청, 전화신청, 인터넷신청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나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말이라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후 신청시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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