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Q.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김주택씨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폐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 하고 있다. 1세대1주택자의 주택양도시 비과세 법령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A. 현행 소득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등의 이유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주택수가 1채일 경우(주택수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됨), 해당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주택 투기수요 억제등을 목적으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 소재한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더하여 2년 거주요건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정부가 서울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전국의 어떤 주택이라도 1세대가 가진 주택이 1채뿐인 경우, 거주기간없이 3년이상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단, 9억초과 주택의 경우는 제외) 이러한 1주택 비과세 규정완화는 당초부터 시골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판정시 보유요건은 애당초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의 기본 제정 취지에 불구하고 거주요건을 없애는 경우 투자 및 투기목적 주택소유자로 하여금 별다른 세금부담 없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투자를 통하여 부의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개정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령개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일종의 감세를 통해 소비력이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등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점에서 법령개정의 결과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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