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사망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이후 상속세 신고(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 및 납부의무 있음)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사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재산을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피상속인의 소유토지등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상속인(유족)등이 군청을 방문하면 되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상속인등이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금융거래 조회를 통하여 어떤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이 있는지 알수 있게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상속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여 국민연금(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등)을 받을 수 있음도 염두해 두면 좋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찾은 후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간에 협의분할등을 통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확정한 후 그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 등록 포함)하여 소유권을 확정시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신고 준비가 완료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일생동안 세부담의 정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록 상속공제액이 많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소액자산이라도 상속세 신고를 통하여 추후에 있을 매매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세테크 방안들이 많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더불어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있는 자에 해당했던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상속세 신고기한과 다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도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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