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동시에 군의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통제장치로 제도화 하고 있다.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 같은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주민들의 통제장치의 역할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4년 광주시 북구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 들이 잇따라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 시민위원의 공개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권한도 본예산, 자체사업 등으로 제한, 위원들의 활동이 형식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군도 주민자치예산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 운영이란 지적은 매번 제기되고 있다.

올해 영광군에 제시된 주민참여 예산 제안은 ‘우평 마을 안길 포장공사’, ‘대초선착장 가로등 설치’, ‘방송엠프설치’, ‘관광안내소 및 편의시설’, 군청 뒤편에 ‘주차타워 건립’, 영광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 10건에 불과하다. 과거 실적도 2009년 22건, 2008년 15건 등 올해 10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먼저 위원회와 협의회, 연구회 등을 구성해 주민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군의 자체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즉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처음에는 일반회계의 자체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야 한다. 예산관련 자료는 공개해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운영과 사업계획을 알아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는 예산배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자문이나 협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영광군도 형식적이고 통상적인 제도의 운영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인사들에게 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성과를 느끼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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