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정부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 및 농어민단체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FTA 비준 처리의 선결요건 중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추가 13개 항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 등에 대해 전격 합의했으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조항)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비준 처리는 미뤄진 상태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수의 힘으로 강제처리 방식으로 밀어붙일 계산이나, 민주당과 민노당등 야당에서는 강력저지를 밝히고 있어 또다시 국회에서 격한 충돌이 우려된다.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은 피해보전 직불제의 경우 발동기준을 기준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던 것을 9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밭농업 및 수산직불제를 신설하고, 농사용 전기(병) 적용 대상을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등 농어업 필수시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5,000억원 조성과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수리시설 확충 예산 증액 등 나머지 10개 항도 합의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만들어 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농어민단체에서는 원천적인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일 전남도의회도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등 국민적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에서는 FTA기금을 이용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너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FTA 협정에 따라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FTA 기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가 2006년 이전에 등록된 가축사육 시설만을 인정하고, 종축별 사육규모에서 미달될 경우도 사업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영광 지역 전체 1,500(미등록 포함)여 축산농가중 12% 수준인 186농가만 대상이고. 등록 농가 885개중에서도 21%만이 해당된다.

행정은 등록기간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자체가 출연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FTA기금 방식으로 지원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축산인들의 주장을 귀담아야 한다. 특히, 잠자고 있는 100억원 규모의 우리군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정부가 마련한 각종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농가들에게 돌아올 충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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