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친환경골프장 사업이 군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체육진흥공단이 골프장 설계 과정에서 인근 양만장을 고려치 않고 바로 옆에 클럽하우스를 설계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때문에 클럽하우스를 옮기고 코스를 변경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진흥공단은 초과되는 추가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신들은 영광군과 협약시 150억원의 사업비만 부담토록 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는 영광군 몫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영광군은 공단 측의 설계 잘못으로 파생된 문제이니 만큼 공단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공사는 멈추고 말았다.

군은 지난 2007년 8월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의 대중화 및 국민체육진흥 도모를 위해 150억원을 투자해 9홀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며, 군은 골프장 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쓰레기매립장 인근부지 매입에 착수하였으나 개인부지 매입가격에 이견이 생기면서 당초 착공예정인 2009년 1월을 2년 이상 넘긴 올해 초에야 착공했다.

당초 군은 골프장 사업비로 우리 군이 45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으나 진입도로와 토지보상비 등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 2배인 100억원이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불공정 협약에 있다는 지적이다. 협약은 ‘골프장 조성’과 ‘운영 관리’를 공단이 전담하도록 됐다. 즉 영광군은 시설과 운영에 전혀 권한이 없다. 특히 ‘20년 운영’과 ‘투자비 미회수시 영광군 보전’ 등은 골프장 사업에 급급한 나머지 세밀한 검토 없이 약자입장에서 협약한 결과이다.

최근에서야 군은 공단 측과 체결한 친환경골프장 협약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군의회도 골프장 협약의 횡포를 묵과 할 수 없다는 의지이다. 일부에서는 불공정 협약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협약을 파기하거나 아예 사업을 중단하는 극약처방도 주장하고 있다.

군은 공단측이 150억원을 지원하면서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협약을 파기하거나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원전사업비를 집중 투입하는 방안이나 새로운 민간 투자자를 찾는 등 그 대안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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