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후보 50%, 이상선 후보 0%

제19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계산이 남았다. 영광선거구에서 완주한 3명의 후보들은 자신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 최대인 2억 5200만 원까지 사용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당선된 민주통합당 이낙연 당선자는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 획득시에는 사용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득표율이 10%에 이르지 못하면 한푼도 건질 수 없다. 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일종의 보증금인 1500만 원의 기탁금도 같은 기준에 의해 보전 여부가 결정된다.

통합진보당 김동주 후보는 50% 환급기준인 10%를 넘겨(12.89%)를 얻어 1억 2600만 원 을 환급받게된다. 반면 총 유효투표수의 9.77%를 얻어 3위를 기록한 새누리당 이상선 후보는 개인비용으로 이번 선거를 치른 셈이다.

보전의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달 29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액을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절한 현 시세를 따져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될 이낙연 당선자와 김동주 후보 측은 선거일 후 60일인 6월 10일까지 거래계약서, 영수증, 비용청구서 등을 첨부한 선거비용 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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