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등 처리

주민 건강·취미 생활센터 신축건도 승인

영광군의회(의장 이종윤)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8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차 본회의에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 및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거쳤다. 의회는 7일부터 15일까지 휴회기간 중 부의안건 검토·심사과정을 거쳐 16일 상임 위원회별로 2차 회의 의결을 거친 후 2차 본회의에서 이를 모두 의결 처리하였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부의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타 시군에서 영광군으로 전입자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백수 주민 건강·취미 생활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2006년부터 부지선정을 두고 주민간 갈등을 빚어 표류해오던 사업이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군의회는 원전특위 열어 원전 내 각종사고는 내용이 사소하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군민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고 사고내용을 미공개 하는 것은 원전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향후 원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 군민에게 즉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촉구했다. /최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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