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김사업씨. 그는 경험이 많은 다른 사람과 동업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과연 그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대표자 1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해당 업종에 경험이 없는 이유등으로 2인 이상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부터 세무신고까지 유의할 점이 몇가지 있는바 이하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업자등록의 신청. 공동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손익분배비율등을 기재한 동업계약서(친인척등 특수관계자도 공동사업자가 가능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서 입장에서 사업장의 벌어들인 소득을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로 나누어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손익분배비율대로 사업장의 매출을 나누어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게 된다.

둘째. 세무신고. 공동사업장은 대표 공동사업자를 선임하게 되는데 세무 신고시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장부 및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제출하되,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은 당초 동업계약서의 내용대로 손익분배비율등을 바탕으로 분배된 소득금액만을 가지고 신고(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자는 장부제출 의무가 없음)를 하게 된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사업자의 인원별로 분산이 된다. 따라서 같은 소득을 벌어들인 단독사업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일부 납세자들은 세부담의 절감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세금회피목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을 운영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