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가 돈으로 얼룩지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지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3명이 의장선거 관련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군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1천만원씩 3천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은 경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해 관계자들의 가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상주경찰은 상주시의회 모의원이 의장으로 당선시켜달라며 동료의원에게 2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이 전국의 각급 지방의회에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의장이 되려는 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상대로 매표 행위에 나서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현행 교황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 후 자유투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황선출 방식은 후보검증 절차가 없고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제도를 고치는 움직임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회와 부산 부산진구의회, 대구 북구의회 등 전국 곳곳의 기초지방의회가 최근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이른바 ‘교황선출 방식’인 현행 선출제도를 ‘후보등록제와 정견 발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바꿨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40여 곳의 지방의회가 선출제도를 바꾸었다. 전남에서도 전남도의회와 목포시의회, 여수시의회가 후보등록제로 변경했다.

영광군의회도 이번 기회에 ‘교황선출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장 선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보등록 후 정견발표를 통해 의회 운영의 적임자를 선출해야 옳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장단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만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세부 선출방식은 영광군의회가 정하면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지방정치는 현실적으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배 구조 속에서 무엇이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인지 현명히 판단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