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원금 5698만3428원으로 전남 9위

대기업의 과세자료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해 요구하면, 과세 관청이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의원(59)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과세 관청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납세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요구를 위해 매번 상임위 의결을 거치는 것이 어려워 의원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면 과세관청은 제출을 거부해왔다. 심지어 개인의 과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도, 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제출을 거부하는 폐단이 있다. 7월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의 과세 통계를 ‘과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국세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개별 대기업의 과세 정보를 보호하려는 법익보다 과세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같은 정보를 파악해 과세가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이 제19대 총선에서 받은 후원금은 5698만3428원으로 전남 국회의원 11명 중 9번째이다.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전남 국회의원의 평균 후원금은 1억4040만원으로 나타났다.

후원금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지원 의원으로 2억7137만원, 가장 적은 의원은 배기운 의원(3074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원금 모금액 기준은 후보자후원회 1억5000만원, 국회의원후원회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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