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보단 연구·교육 등 주민모임 활성화 시급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권한을 자치단체가 독점하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 예산을 행정기관에 직접 요구하고 이를 편성토록 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자는 긍정적 법 제도다.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는 물론 책임성과 자치 능력을 강화하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미 전국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영광군도 조례 마련 등을 통해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군은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내년예산의 주민참여 의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9년 22건, 2010년 15건, 2011년 10건이 접수돼 다음해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10년 2건(5,500만원), 2011년 6건(20억9,600만원), 올해 3건(19억5,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주민참여는 줄어들지만 예산이 늘어난 데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부 보조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실제 지난해 반영 사업은 학교급식 보조 10억4,400만원, 통합RPC 현대화시설 6억, 고추비가림 재배 1억9,700만원, 농협 저온저장고 개보수 1억2,000만원 등이며, 올해 역시 RPC 현대화에 18억9,000만원이 포함됐다. 이 상태라면 내년역시 큰 기대는 어렵단 지적이다.

이 같은 주민참여 저조의 원인은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의식부재란 시각이 일반적이다. 군이 현수막 게재 및 언론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여부가 아니라 이 제도를 시민들이 주도하도록 하고 그 참여에 권한을 주려는 정치권의 의지와 그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기반이 매우 중요하단 조언이다.

그 예로 구체적인 예산을 제안하는 시민위원회, 읍·면·리 단위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제안을 수렴하는 지역회의, 시민참여로 편성된 예산안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민관협의회, 1년간 참여예산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예산연구회 같은 모임이 필수라는 것.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무원 위주의 ‘영광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는 달리 모임을 통해 행정 예산을 연구하고 분석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도출하고 행정에 이를 요청하는 주민자치 기능이 핵심인 셈이다.

결국 주민자치 기능이 일정 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도입과 실적만을 앞세우는 것은 또다른 행정주도 폐해일뿐더러 제도 자체도 ‘빛 좋은 개살구’ 밖에 될 수 없다는 지적.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 진행 절차

·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3-4월

- 지역회의 및 시민 대상 홍보

· 예산학교 6월

- 각종 모임 및 시민 대상

· 지역회의 7-10월

· 예산정책토론회 8-9월

- 사전설명회 주민의견 수렴

· 편성지침 시달 8-9월

· 예산요구서 공개·제출 9-10월

· 예산안 심의·조정 10월

- 실과별 협의 조정

· 예산정책분야별토론회 9-10월

- 시민위원회에 예산요구서 설명

· 예산안 공개 전 의회협의 10월

- 의장단 간담회

· 총괄토론회 및 예산안 공개 10-11월

· 조정위원회 개최 11월

- 예산안 조정·반영

· 예산안 확정 11월

· 의회 예산안 심의 제출 11월

· 주민의견 평가 및 환류 12월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