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영광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통영초등생 성폭력살해사건,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 가정주부 성폭력살인사건, 나주초등학생 성폭력 살인미수사건 또한 만삭임산부 성폭력사건 등으로 전 국민이 그야말로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여당대표는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주요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을 고치는 격이며, 이런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하도 하듯, 아동·여성폭력범죄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통영 초등학생의 등교 길 성폭행 살해사건과 제주 올레 길 성폭행 피살사건이 잇따르자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안 되어서 서울에서 성폭력 전과자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무참히 살해하고, 수원에서도 성범죄 전과자의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가장 보호받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조차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한다.

실제로 2010년에는 성범죄피고인 482면 중 집행유예 선고율은 199명으로 41.3%였지만 지난해에는 468명 가운데 225명으로 48.1%였다. 성폭행이나 강제유사성교 등 무거운 범죄는 대체로 집행유예선고비율이 낮아졌지만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비율이 1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해도 집행유예 비율은 2010년 38.8%에서 지난해 40.4%로 놓아졌다. 이는 절반 가까이의 성범죄자가 다시 길거리로 풀려난다는 뜻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받지않고 풀려난 사람 중 60%가 다시 범죄를 일으킨다고 하니, 지금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이제는 가해자의 의식변화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인 국민들의 성 인식의 변화교육이 절실한 때이다. 장난삼아 본 야동을 실제로 성충동과 범죄를 일으킬수 있다는 10대 청소년들의 설문조사 답변이 있었다.

특히 법조인들의 성 의식은 어떤지, 형량과 양형을 정하는 사람인 법관들이 성범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야만 사건이 터질 마다 게시판 댓글을 수놓는 ‘법관, 정치인 즉 높은 분들의 자식이 당해봐야 법을 바꿀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영광지역도 얼마 전 장애여성의 성폭력에 의한 임신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만 일회성으로 긴장하고 주위를 둘러 볼일이 아니다.

항상 주위사람, 특히 어린아이,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적 약자를 볼 때는 내 가족을 바라보는 눈매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내 가족이 위험에 빠졌을 때 다른 이들이 내 가족에게 해 줬으면 하는 태도를 나 역시 다른 이에게 가져야 할 것이다. 김수철에게 끌려가는 어린여자아이를 아빠에게 혼나다보다 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왜 저렇게 애를 끌고 갈까? 하는 눈길과 관심, 그리고 말 걸어 ‘왜 그러세요? 애야 아빠 맞니? 하고 물어보는 관심 말이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희망세상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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