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곤란씨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반드시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   

관허사업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하는 사업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이다.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자가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허사업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체납자에게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세 및 지방세 채권의 확보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관허사업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지방세의 경우 100만원) 이상일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기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수임받아 징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게 되며, 체납 국세 및 지방세는 체납자 자신의 납세의무에 대한 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 등으로서의 체납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횟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체납 횟수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시점에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계산하며, 1고지서에 여러개의 세목이 고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세목별로 1회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다만, 아무리 관허사업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가 풍수해등 재해를 입거나, 사업에 심한 손해가 있는 경우,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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