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자씨는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메일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및 전송 개인사업자(법인은 전부 의무발급, 전송대상임)는 사업장별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본인의 매출규모가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처가 이 금액기준을 넘는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이메일등)하고 전송(국세청)하여야 하므로 이메일을 주소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1기, 7월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로 보고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등 공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이를 전송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지나서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하면 공급자는 물론 공급받는자도 각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1%가 부과된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2%를 적용받게 되며, 더불어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과 동시에 전송하거나, 발급 후 다음날까지 곧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사업자들이 전송을 하여주므로 지연전송가산세는 적용여지가 크지 않다. 그러나 위와같은 지연발행 및 지연수취, 미발행 및 미수취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내가 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법정요건 내에 발행되고 전송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내가 발행하게 될 경우 역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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