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간이씨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과연 간이과세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 것일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하 간이과세자의 요건 및 부가가치세 신고측면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간이과세자의 요건. 상당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원하지만 사업주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상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등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업종 특성 및 규모등에 비추어 간이과세 배제대상(매년 다름)에 해당하는 경우(일부 제조업, 도매업, 유흥주점등)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게 된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년 7월25(1월-6월분)일과 1월25일(7월-12월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고지라고 하여 매년 4월25일, 10월25일에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정도의 세액을 세무서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하게 되나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예정고지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계속하다가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간이과세사업장이 직전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이상에 해당되었거나, 2개이상의 간이과세사업장 공급대가(매출) 합계액이 연 4,800만원 이상인 경우등 상기 언급한 간이과세의 다양한 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반과세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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