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씨는 토지를 취득할 계획을 하고 있다. 과연 그는 취득, 보유, 양도시까지 어떤 세금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원인들은 다양하다. 일반적인 매매에 의하여 구입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공짜로 증여받을 수도 있으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일단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시 그 위에 붙이는 인지세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한편,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물론 증여나 상속은 그 공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신고만 하되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매매, 증여, 상속 모두 공통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그것이다.

취득부터 세금 때문에 숨이 가쁘지만 보유시에도 만만치는 않다. 일단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유과정 중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덤으로 따라 붙는다. 더군다나 부동산 규모가 커서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보유과정에서 계속 세금을 내는것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부동산을 팔게 되면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살때는 물론 보유할때도 수많은 세금을 맞닥들이지만 그것이 지겨워 부동산을 팔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분)라는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물론 감면제도와 비과세제도를 통하여 세금의 납부를 일부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신고를 해야하는 납세협력의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세금일 뿐이다.

결국, 내 땅, 내 건물을 갖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지만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이미 세금과 깊은 인연을 맺게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납세자의 운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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