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

시정 28건 주의 42건 등 총 70건

영광군이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업무처리가 문제였다.

군에 따르면 백수·묘량·염산면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예산·회계 분야 13건, 총무·주민등록 분야 4건, 재무·산업 분야 4건, 공사 분야 11건, 주민생활지원 분야 6건 등 총 70건이 지적됐다. 군은 이중 28건을 시정, 42건은 주의 등 행정상 조치하고 14건(701만2천원)은 회수, 8건(98만1천원)은 추징했다. 관련된 직원 7명은 훈계하고 20명은 주의를 받았다.

예산·회계 분야는 시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소홀을 비롯해 보조금 정산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정산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무관리비성 경비를 예산 변경 절차 없이 공공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업무 추진비를 직원 가족 조의금이나 생일 축하 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총무·주민등록 분야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나 민방위 업무를 비롯해 주민등록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미실시, 옥외광고물(현수막)관리 소홀 등 기본적 사항이 지적됐다.

재무·산업 분야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소홀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중복 지급했다.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도 소홀했으며, 신청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쌀직불금을 과다 지급했다 적발됐다.

공사 분야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미조정 및 설계도서 작성소홀로 공사비를 과다 집행하거나 옹벽 기초거푸집 수량을 감액하지 않았다.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 없이 공사를 완료해 민원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무엇이 급했는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10일 후에야 준공처리토록 했지만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레미콘 타설 다음날 거푸집을 해체하고 4일 뒤 준공처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선 2주내 방문 상담토록 한 신규 기초수급자를 최장 18개월 뒤 방문하거나 미적합자를 1종 의료급여자로 보호하면서도 1종 대상자인 지적2급 중증장애인을 2종 수급자로 관리한 사실도 지적됐다.

한편, 지난 5일까지 주요건설공사중 공정률 30~80% 사업장을 기동감찰한 결과 기단 설치비 미정산,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배수시설 설치 부적정 등 3건을 적발해 1,022만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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