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때 잘못을 저지른 전직 비리공무원은 정부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낙연(59・사진) 의원은 부정을 저지른 전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일하는 회사는 해당부처가 주관하는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불명예퇴직한 뒤에도 기업에 들어가 국가시설, 설비 등에 관한 각종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 때 해당퇴직자는 재직 때의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영향력을 미쳐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생기고 있다.

최근 수천억원대 규모의 전산관련 인프라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유력한 삼성그룹 계열사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2곳이 전직비리공무원의 경영참여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론 비리 등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국가발주사업 입찰을 막을 법적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이 국가와 맺은 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막고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며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규제를 받는 전직공무원은 ▲금고 이상 실형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기간 중인 경우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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