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김정산씨는 2012년도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과연 그는 이번 연말정산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일까?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2012년 귀속분에 대한 급여의 세부담을 확정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시 제출한 소득공제내역서에 따라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함)받거나, 추가납부하거나 아니면 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2013년 1월15일경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등에 대한 각종소득공제 자료를 일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산 역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특히, 기부금은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은 경우 문서로 직접발급하고 있는 상황이 많은 점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에서 확인된다고 하여 그냥 출력하여 제출하기 보다는 그 금액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의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는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이번 2012년도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시 국세청은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등)기준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사후분석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당해연도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경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전산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후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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