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면세씨는 수산물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이다. 과연 그는 2012년도분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 것일까?

박면세씨처럼 수산물(또는 농,축산물, 학원사업자, 대부업자등)을 취급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2013년 2월 12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일 뿐 소득세나 법인세는 과세되는 사업자이므로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등한시하다가는 가산세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계상의 적정성이다. 판매하고 발행한 계산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확인되어 누락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영향을 미쳐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 판매분은 신고기한에 임박해서 바쁘게 신고하다가 현금매출을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실제는 그보다 작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신고일 뿐 세금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당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당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은 2월 10일이나 설날 연휴가 이에 해당하여 2월12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비록, 상당 기간이 남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명절 대목에 사업에 집중하다보면 신고기한을 놓쳐버릴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매출과 매입에 관한 서류를 미리 챙겨봄으로써 신고기한내에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