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1인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결혼이민자도 소비자로 규정해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62・사진) 의원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결혼이민자’도 포함시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데, 특히 농기계 조작이나 농약 취급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이 외에도 가전제품, 육아용품의 사용, 식료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을 판매, 광고할 때 결혼이민자를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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