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 이후 효과 만점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행정력 낭비, 군의 소중한 자연경관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2012년 5월 10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발령했다. 운영 지침을 제정·발령이후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있는 등 군의 소중한 자연경관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다.

군의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주요내용은 주요도로(포장된 2차선 이상의 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은 조망권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이 가능하며, 조망권은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가장자리 1.5m 높이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서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조망권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침 발령 이후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와 사전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민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자연경관공모에서 자연경관분야 전국 1위에 선정된 백수해안도로 등 해안가 주변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영광군의 특색을 살린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백수해안도로를 영광군 미래주자인 랜드마크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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