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의 설․대보름을 전후한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광군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시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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