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배/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최근 현금지급기의 현금강탈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CCTV 화면에 노출되면서 발생 3시간여만에 검거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을 보면서 CCTV의 힘이 얼마나 큰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건설이 최선이지만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에 최우선이나 늘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빈집털이 절도예방과 농산물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서 마을별 자위 방범용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싶다. 사회적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면서 시골 마을별 소단위 중요거점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면 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는 당연히 우리 경찰의 몫이지만 부족한 치안인력이라는 핑계는 아니지만 공공의 협력치안이라는 명제아래 지역의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민경협력체계를 강화, 현장대응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시골인 농촌지역은 60세이상 고령인구가 20%에 달하면서 대부분이 범죄예방의 의지는 있으나 행동반경과 지각능력이 떨어져 범죄의 표적이 되고 취약하다.

우리 경찰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치안 인프라를 구축, ‘내마을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슬로건아래 CCTV설치를 권장하지만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지자체 등의 지원대책과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CCTV는 언제 어디서든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기의 사업장이나 시설물의 이상 유무까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활용 가능하면 검색까지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녹화기능의 무단사용 금지나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도 방지해야 하며, 안내판을 설치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마을별 협의를 통해 CCTV의 설치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설치하면 우리 마을의 안전은 CCTV가 좀 더 확고히 지켜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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