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통해 어촌경제발전 기여 공로

이낙연(61) 민주통합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이 의원이 세제지원을 통해 어촌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해 정부가 수협,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반대, 혜택의 유지를 주장했다.

그 결과 3천만원 이하 예금 이자 비과세, 조합원 출자배당 비과세,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는 3년간, 조합의 법인세 감경은 2년간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농협중앙회도 지난 2월14일 농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헤아려 줬다며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구멍 난 재정을 농어민을 포함한 서민의 세금으로 메우려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