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세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전자계산서 관련 안내문을 받았다. 전자계산서는 무엇이며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다만, 법인 과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이러한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된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초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자료상들의 행위를 차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며 국세청의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전부, 일부가공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매우 성공적으로 자리잡히자 국세청은 2013년 4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분 거래에 대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들의 계산서 수수 질서를 바로잡게 되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자계산서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발급,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그랬듯이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전송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들은 기존의 종이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더불어 전자계산서 발행 및 전송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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