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9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광군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 6,77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사전 열람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3.4~3.25)하고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과 같이 해당기간동안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및 영광군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1.53%가 상승했다. 이는 건축단가 및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현실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산출자료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등 각종 재산규모의 산출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29일까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재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세무회계과 (061-350-5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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