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정부 요청

최근 영광원전의 잦은 가동중단 사고와 관련, 전북도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민간환경감시 기구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김완주 지사는 지난 23일 영광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사고 발생 시 방사능 유출에 따른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현재 반경 10km로 돼 있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이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창군 공음·상하·해리 등 3개 면지역인데 이를 30km로 확대하면 성내면을 제외한 고창군 전체와 진서·줄포·변산 등 부안군 4개 면이 포함된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국가차원의 원자력 안전대책과 원자력안전기금 등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도내에 자체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북은 영광에 소재한 민간환경감시기구로부터 감사결과 등을 통보받고 있지만 도내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되면 원전사고와 관련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군산대 1개소에 설치돼 있는 지역방사능측정소를 확대해 줄 것과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 시 전북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지역 위원을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안전대책은 원전 내부와 원전소재지 위주의 대책으로 인근 주변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전북지역에 대한 완벽한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의 영광원자력발전소 방문은 최근 고창군 인접지역에 위치한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가동중지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영광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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