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득씨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장부작성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금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연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일까? 

 

5월은 개인사업자들이 2012년 한해의 소득을 결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5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증빙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김소득씨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될 때 고민이 생길 수 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장부작성(기장)에 의한 방법과 추정이익 계산(추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추계신고는 크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신고로 나뉘는데 기준경비율 신고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단순경비율 신고는 기장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나 2012년 신규사업자중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자들에 대하여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도 필요없이 이익을 산정해주는 신고방법이다.

통상적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적게 산출되어 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으나 언급하였듯이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자들만이 제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등 문제가 생기게 된다.

소득계산의 기본원칙은 실지이익에 의한 신고이므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으며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에 의한 신고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장부작성에 의한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절세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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