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득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국세청의 사후검증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과연 이는 어떤 내용일까?

국세청은 5월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자를 상대로 매출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안내문을 발송(매출규모가 큰 일부사업자등 제외)하였다. 이에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에 대한 내역을 장부작성등의 방법을 통하여 531(성실신고대상사업자 제외)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예고하면서 성실신고를 주문하고 있는바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후 국세청의 이어지는 사후검증 작업에 따라 하반기에 소명안내문을 수령하게 될 수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후검증은 사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남았다고 신고한 이익에 비하여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지나치게 많은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기입한 비용에 비하여 적격증빙자료가 적어 허위비용계상혐의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선순위 전산분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의료업자, 유흥업소, 숙박업자, 임대업자, 대부업자, ,,수임산물도매업자, 인테리어업자, 장례식장, 사우나, 체인음식점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사업자는 선순위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된 업종들로서 금번 신고에 주의를 요한다.

그런데 굳이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특별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은 어디까지나 각 사업장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그 사업자의 계속사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사후검증 후 소명안내를 받았을 때 증빙자료의 제출등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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