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득씨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 예년보다 많아 고민하고 있다. 과연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세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종합과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 있는 제도이다. 2012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013년 귀속분부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 해당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3531(수입금액 규모가 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371일까지)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세법은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면 그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이를 통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바,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세액 산출방법은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했을 때 산출세액과 합산하지 않았을 때의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세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 고액 금융소득자들을 제외하고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됨으로써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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