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공동씨는 박공동씨와 공동으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무엇일까? 

 

공동사업장은 개업시부터 계약에 의하여 사업장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일정지분을 2인이상이 갖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사업장은 세무신고시 단독사업장과는 다른 사항들이 적용되는바 이하 공동사업장()의 세무신고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은 다수가 공동사업자의 대표이지만 공동사업장 자체를 한사람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한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매출규모를 일정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세무상 기장의무를 구분하는바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공동사업장 자체의 매출만을 가지고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된다.

둘째, 세무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인바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 자체의 1건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장에서 남은 소득을 공동사업자들 각각의 지분에 따라 배분한 후 그 분배된 소득을 가지고 각각의 공동사업자들이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셋째, 가산세등 불이익.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각종의 가산세등 불이익은 사업장 전체에서 계산한 후 각각의 지분비율대로 배분하여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분비율대로 분산됨으로써 누진세율 구조하의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서 1인 단독사업자에 비하여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일정사유가 있으면 소득이 분배되지 않고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게 되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