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

한빛원전 30년 역사 속에 어업인들의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고 있다.

30년째 존재 하지도 않은 온배수저감방안을 위장한 방류제(밑변 약65m 상판 15m 총길이 1.136m)를 축조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영광군의 바다가 생업 터전인 어민들을 상대로 정부의 엉덩이 뒤에 숨어 눈속임으로 일관 해왔다.

이에 영광군 수협 대책위에서는 2015522일 기간 만료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해수사용허가신청 시마다 30년간 거짓과 오만으로 왜곡시켜온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핵발전소 문화를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서울 한수원 본사, 한빛본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영광군청 등에서 여러 차례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한빛원전은 지난 30년간 오만한 태도로 영광군민을 우롱하며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들 간의 폭탄놀이를 계속 즐기는 행동을 또 하고 말았다.

이는 다름 아닌 해수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영광군에 신청 사건이다.

한빛원전을 건설하며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면 1-4호기가 가동되더라도 온배수에 의한 수온 0.5상승은 만조 시 0.66km, 간조 시 0.95km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추가로 5-6호기를 가동 하더라도 온배수 저감시설이라고 30년간 거짓 주장한 방류제(1.136m)를 설치하면 영광 쪽으로 6.0km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영광 해역은 0.5가 아닌 1상승 거리가 당초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시한 수온상승 거리보다 전체적으로 초과해 넓은 지역으로 확대 되어 영광 해역이 온통 온배수 피해로 초토화 피해가 입는 다는 의심이 든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1992년도부터 3-4호기 가동 전에 온배수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수원은 여기서 꼼수를 내놓았다.

저감시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협의회를 구성해 5-6호기와 연계하여 해양피해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3-4호기 운영허가를 받았다.

이렇듯 한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가동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는 동안 영광 해역은 해양생태계 변화로 어업인 들은 생업현장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 이었다.

한빛원전 3-4호기는 건설당시 부터 세계에서 실증 실험도 거치지 않은 CE형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반대 운동이 확산 되었다.

이는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영광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핵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 이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건설을 강행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증기 발생기에서 발견된 이물질 30여개는 제거도 못하고 무리한 가동을 하다가 발전 4일 만에 냉각재 펌프고장 정지, 방사능 계측기 4대 장기간 고장 등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한빛원전의 30년 역사 속에 그들이 발표한 것들이 단 한 가지라도 수치상이나 고장원인 해명 등 맞는 것이 있는지 의심할 정도다. 한마디로 참 인 것이 한 가지도 없이 모두 거짓임이란 의구심만 커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감사원에 기각을 당했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해수사용허가를 또다시 영광군에 신청하였다. 이 허가건 에 대한 영광군 행정에 아쉬움이 너무 많다.

그동안 9차례 걸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해수사용허가를 변경 승인 하면서 부관 사항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 하였다면 한빛원전이 오늘날 영광군 행정을 무시하고 군민을 조롱하는 못된 행위는 오래전에 근절 되었을 것이다.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해수사용허가 신청 건 역시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너무나 많다.

쉬운 말로 특정인이 모든 법적 절차를 갖추어 축사를 시설하려는 과정에도 개인감정으로 유선상 사소한 민원을 제기하면 동의서나 합의가 없으면 지연 내지는 불허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빛원전 인허가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영광군이 너무나도 관대 한 것 같다.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해수사용허가 신청 건은 그동안 9차례의 조건부 승인내용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배수 저감방안 없이 30여 년간 영광 해역에 무자비한 온배수 방출로 영광 해역의 생태계 파괴는 2014년 한빛원전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 6년 전에 비하여 85%가 어류 개체수가 감소되었다고 발표 되었다.

이점은 이제 영광 해역의 온배수 피해 상황은 우려와 염려를 넘어 한마디로 해양 생태계가 초토화 되었다는 것을 한빛원전 스스로 인정 한 것이다.

그동안 한빛원전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와 방류제(1,136m) 설치 때문에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사용과 점 사용허가에 부관을 붙여 영광군이 꾸준히 승인을 해주었던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과 특혜에 대한 의구심을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유수면 관리청인 영광군에서는 1,136m 방류제 설치 허가 후 10여 년 동안 주변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현장 점검을 단 한번 이라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136m 방류제 설치 후 주변 해양환경 현장을 관측이나 직접 점검해 보면 방류제 설치 전에 비해 칠산 해역의 전체적인 수심이 소형 선박들마저도 정상 항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낮아져 버렸다는 것이다.

수심이 극도로 낮아지다 보니 전체 바닷물 수량이 적어 온배수의 자연 저감효과가 떨어져 열 집중화에 의해 칠산 해역의 온배수 피해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수심이 낮아지다 보니 돈 되는 고부가가치 물고기는 흔적을 감추어 버린 지 오래 되었다. 어민들은 방류제 설치 전에는 20~30분 거리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3~4시간 이상 원거리로 나가야만 조업을 할 수 있는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다.

그 동안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해수사용허가 승인으로 발생된 이러한 엄청난 해양환경 피해지역이 확산 되어 집단 민원이 10여 년째 발생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빛원전의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수사용 허가 신청 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국가 중요 산업이다. 한수원은 이러한 수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보다 더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발전적인 방향의 해결책을 반드시 진지하게 모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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